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 제1항 제2호 관련)
구분 | 16.08.12 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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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감공사 | 가. 미장공사 | 2년 |
나. 수장공사 | ||
다. 도장공사 | ||
라. 도매공사 | ||
마. 타일공사 | ||
바.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 ||
사. 옥내가구공사 | ||
아. 주방기구공사 | ||
자. 가전제품 | ||
2.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 가. 공동구공사 | 3년 |
나. 저수조(물탱크)공사 | ||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 ||
라. 옥외급수 관련 공사 | ||
3.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 3년 |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 ||
다. 닥트설비공사 | ||
라. 배관설비공사 | ||
마. 보온공사 | ||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 ||
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 ||
아. 냉방설비공사 | ||
4.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 가. 급수설비공사 | 3년 |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 ||
다. 배수ㆍ통기설비공사 | ||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 ||
마. 철 및 보온공사 | ||
바. 특수설비공사 | ||
5. 가스설비공사 | 가. 가스설비공사 | 3년 |
나. 가스저장시설공사 | ||
6. 목공사 |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 3년 |
나. 수장목공사 | ||
7. 창호공사 |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사 | 3년 |
나. 창호철물공사 | ||
다. 창호유리공사 | ||
라. 커튼윌공사 | ||
8. 조경공사 | 가. 식재공사 | 3년 |
나. 조경시설물공사 | ||
다. 관수 및 배수공사 | ||
라. 조경포장공사 | ||
마. 조경부대시설공사 | ||
바. 잔디심기공사 | ||
사. 조형물공사 | ||
9.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 가. 배관ㆍ배선공사 | 3년 |
나. 피뢰침공사 | ||
다. 동력설비공사 | ||
라. 수ㆍ변전설비공사 | ||
마. 수ㆍ배전공사 | ||
바. 전기기기공사 | ||
사. 발전설비공사 | ||
아. 승강기설비공사 | ||
자. 인양기설비공사 | ||
차. 조명설비공사 | ||
10.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 가. 태양열설비공사 | 3년 |
나. 태양광설비공사 | ||
다. 지열설비공사 | ||
라. 풍력설비공사 | ||
11. 정보통신공사 | 가. 통신ㆍ신호설비공사 | 3년 |
나. TV공청설비공사 | ||
다. 감시제어설비공사 | ||
라. 가정자동차설비공사 | ||
마. 정보통신설비 | ||
1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 가. 홈네트워크망공사 | 3년 |
나. 홈네트워크기기공사 | ||
다. 단지공용시스템공사 | ||
13. 소방시설공사 | 가. 소화설비공사 | 3년 |
나. 제연설비공사 | ||
다. 방재설비공사 | ||
라.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
14. 단열공사 | 가.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 2년 |
15. 잡공사 | 가. 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 | 3년 |
나. 옥외설비공사(담장,울타리,안내시설물 등), 금속공사 | ||
16. 대지조성공사 | 가. 토공사 | 5년 |
나. 석축공사 | ||
다. 옹벽공사(토목옹벽) | ||
라. 배수공사 | ||
마. 포장공사 | ||
17. 철근콘크리트 공사 |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 5년 |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 ||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 ||
라. 옹벽공사(건축옹벽) | ||
마. 콘크리트공사 | ||
18. 철골공사 | 가. 일반철골공사 | 5년 |
나. 철골부대공사 | ||
다. 경량철골공사 | ||
19. 조적공사 | 가. 일반벽돌공사 | 5년 |
나. 점토벽돌공사 | ||
다. 블록공사 | ||
라. 석공사(건물외부 공사) | ||
20. 지붕공사 | 가. 지붕공사 | 5년 |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 ||
21. 방수공사 | 방수공사 | 5년 |
비고: 기초공사ㆍ지정공사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반공사의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