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제도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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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도 |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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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지역 | 전국 | ||||||||||||||||||||||||||||||||||||||||
적용주택 (순위) |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1순위 청약자) | ||||||||||||||||||||||||||||||||||||||||
가점항목 (점수)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 ||||||||||||||||||||||||||||||||||||||||
청약대상자 |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1순위자 - 주택소유여부는 청약자가 속한 세대구성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모두를 대상으로 판단함에 유의 - 수도권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50%이상),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공공건설임대주택(85m²초과 민영주택에 한함)의 경우 별도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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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별 가점제도 적용 비율 |
일반공급 세대수에 대하여 아래 비율로 가점제도를 적용
단, 다음의 경우 아래 비율로 가점제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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