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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당첨이 된 후 통상 10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계약장소는 해당 분양 모델하우스이며,
반드시 당첨자 본인이 계약을 하며 대리인일 경우에는 위임장을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본인계약 시

  • 계약금 입금 확인증(입금확인증 및 영수증)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용)
  • 주택 공급 신청 시 배우자 확인이 되지 않은 당첨자는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대리인 계약 시

  • 본인 이외에는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본인 계약 시 필요한 구비서류 외에 다음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당첨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 계약자(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당첨 받으신 아파트의 건설회사(통상 시공사)와 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조건을 꼼꼼히 살피고 따져보아야 합니다.
계약서는 건설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표준 약관 내용이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
(대금 납부 일정 및 납부방법, 해약조건 및 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 방법, 입주절차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