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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따른 자본감소계획 공고 등록일 | 2013-07-30

당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09.12.22일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회사로 2013.07.10일 동법원으로부터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변경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따라 당사의 자본감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구주권제출 및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 정지등의 자본감소계획을 공고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구주권 제출기간 : 2013년 07월 25일 ~ 2013년 07월 31일

2. 주주확정기준일 : 2013년 07월 31일

3. 명의개서정지기간 : 2013년 08월 01일 ~ 신주권교부예정일의 전일

4.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3년 09월 06일

-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자의 추가출자전환 및 감자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동사항에 대한 법원허가를 받을 예정이며 법원허가일자에 따라 신주권교부(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성건설(주) 법률상관리인대표이사 최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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