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감소에 따른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등 | 등록일 | 2024-0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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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2024년 06월 07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를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상법 제232조 및 제440조에 의거하여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본감소의 내용 가. 자본감소 사유 :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나. 자본감소 방법 - 보통주: 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의 보통주 50주를 동일 액면금액 보통주 1주로 무상병합 (감자비율: 98%) - 우선주: 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의 우선주 50주를 동일 액면금액 우선주 1주로 무상병합 (감자비율: 98%) 다. 자본감소 비율 : 기존주식 1주당 0.02주 비율로 병합 라. 자본금 변동 내용
2. 구주권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년 06월 07일 ~ 2024년 07월 08일 나. 제출장소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및 지원
3. 채권자 이의 제출: 해당사항 없음. 4. 참고사항 - 감자(권리배정) 기준일: 2024.07.08일 - 효력발생일(병합기준일) : 2024.07.09일
2024 년 06 월 10일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 1130, 1511호 에스지신성건설식회사 대표이사 곽상철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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