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 등록일 | 2020-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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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1조에 의거하여 2020년 12월 0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0년 12월 09일부터 2020년 12월 15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0 년 11 월 23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10길 35,3층(가산동) 에스지신성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윤 상 담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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