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각위
우리 회사가 정관 제12조에 따라 2014.06.24일 개최한 제58기 임시주주총회 결과, 부의안건인 제1호~제5호 의안이 상법 제368조 1항 및 제434조에 의거하여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제1호~제5호의 부의안건의 세부내역(원안)은 첨부된 '부의안건별 관련 참고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부의안건별 관련 참고사항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