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총소집결의에 따른 기준일 및 주주명부폐쇄기간 설정 공고 | 등록일 | 2014-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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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4조, 제11조에 의거하여 2014년 05월 2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확정을 위해 2014년 05월 29일부터 2014년 06월 04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05월 09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61 1001(구로동,에이스하이엔드타워2차) 신성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승규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유재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