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각위
우리 회사가 정관 제12조에 따라 2014.03.21일 개최한 제57기 정기주주총회 결과, 부의안건인 제1호~제5호 의안이 상법 제368조 1항에 의거하여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제1호~제5호의 부의안건의 세부내역(원안)은 첨부된 '부의 안건관련 참고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부의안건관련 참고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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