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변경계획(M&A) 인가에 따른 변제 안내 | 등록일 | 2013-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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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2013.06.13. M&A에 따른 회생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관계인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와 관련 2013.07.10.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금변제 및 채권 출자전환 주식을 발행하여야 하오니 다음의 내용 참조하시어 기일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금변제에 필요한 서류 - 법인채권자의 변제시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예금계좌등록신청서(별첨#1) - 개인채권자의 변제시 필요서류 : 인감증명서, 예금계좌등록신청서(별첨#1) - 필요서류 제출 기한 : 2013.07.31. - 인가후 현금변제 기한 : 인가 이후 30일 이내(2013.08.09.) ※ 상기 기간내에 채권자 본인이 현금변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인가 이후 30일 이내에 대금 지불이 불가하며 이후 지불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가 없습니다. 2. 주식발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주식계좌 사본 또는 주식카드 사본 1부.(주식입고가 가능한 계좌로 일반 예금 계좌가 아닙니다.) - 법인 실명증빙(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개인 실명증빙(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사본 1부. - 주식발행 업무는 최종 주식 발행하여 채권자의 주식계좌에 입고하기까지 2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채권신고 금액이 2,500,000원 미만인 채권자는 주식병합에 따라 발행 주식이 없을수 있으니 “주식발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보내기 전에 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주식발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한국예탁결재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특별히 개인 실명증빙의 경우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복사되어 제출해야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서류 제출시에는 채권자의 연락처(전화, 휴대폰)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접수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4-34 홍우빌딩5층 자금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