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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행 관계인집회 기일 변경 안내 등록일 | 2013-03-26

폐사의 변경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속행 관계인집회의 일시가 당초 2013.03.28(목)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초 예정된 일자에 관계인집회를 개최하지 못한 점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사는 가능한 최선의 변경회생계획안을 마련함은 물론 조속한 경영정상화로 채권자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전임직원이 전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오니, 앞으로 개최될 속행 관계인집회에서 변경회생계획안이   반드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관계인집회 기일 : 2013. 05. 24. (금) 오후 2시 
               
2. 관계인집회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3별관 제1호 법정
 
3. 문의사항 : 신성건설㈜  (02) 3459-2031,2032,2074,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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