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인집회 안내 | 등록일 | 201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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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의 변경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 및 장소가 아래와 같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동안 회사는 오랜 기간 M&A를 추진하면서 임직원의 급여를 반납하는 등 비용절감을 통하여 회생계획의 정상적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결국 이행하지 못하고 변경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어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금번 관계인집회에서는 M&A를 통한 변경회생계획(제1안)과 자구노력을 통한 변경회생계획(제2안)을 상정하여 채권자 여러분의 의견을 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자, 이해관계인 여러분께서는 어려우시더라도 변경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계인집회 기일 : 2013. 02. 07. (목)오후 2시 집회 당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개회 1시간 전까지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2. 관계인집회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4별관 제211호 법정 3. 관계인집회 참석시 유의사항 및 위임장(법원에서 우편등기로 기 발송) 가.본인(법인 대표이사)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 지참물 - 신분증(주민등록증,면허증,여권) - 법인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신원확인을 위해서 가급적 법인등기부등본 지참. 단, 채권신고이후 변경된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등본 반드시 지참. 나.대리인(법인의 대표가 아닌 임직원)이 대리 참석하는 경우 지참물 - 위임장(양식-1) : 반드시 별첨 “위임장(양식-1)” 양식으로 작성. -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장에 날인한 법인인감. - 대리인 신분증 다.참석하지 않고 신성건설 직원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의 우편접수 안내 - 변경회생계획안에는 동의하지만 본인 또는 대리인 참석이 어려운 경우 폐사 직원에게 참석 및 의결권을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회생계획 제1안 동의시 * 위임장(양식-2) : 반드시 별첨 “위임장(양식-2)” 양식으로 작성 ☞ 변경회생계획 제2안 동의시 * 위임장(양식-3) : 반드시 별첨 “위임장(양식-3)” 양식으로 작성 ☞ 변경계획안 제1안 및 제2안 둘다 동의시에는 “위임장(양식2)와 (양식3)”을 모두 작성 - 인감증명서(제1안 및 제2안 둘다 동의시에도 인감증명서는 1부만 송부하셔도 됩니다) - 우편발송처 : (135-569)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4-34 홍우빌딩 4층 신성건설㈜ 경영관리부 - 우편발송은 집회기일 전일(2013.02.06.)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라.기타 문의사항 : 신성건설㈜ (02) 3459-2074,2078,2032,2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