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 신주교부를 위한 실명확인자료 및 증권계좌 요청 안내
당사는 2009년 12일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읍니다. 확정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채권자의 채권금액 78%를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출자전환 후 보통주식 5주를 동일한 액면 보통주식 1주로 자본감소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식을 지급하고자 출자전환대상 회생채권자의 실명확인자료 및 증권계좌 사본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실명확인자료
가. 개 인: 개인실명증표 (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사본 1부)
나. 법인사업자: 법인실명증표 (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개인사업자: 개인실명증표 (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사본 1부)
※ 각 실명확인자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실명거래의 확인’의 준함
2. 증권계좌 사본
증권카드 앞면 복사본 1부 또는 증권계좌 통장 사본
3. 송부방법
가. 우편물(등기) 통보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0-8 신성건설㈜ 경리부 (등기우편 송부 및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기재 요망)
나. FAX 통보(팩스 번호 02-3459-2080)
다. WEBHARD 통보
각장당 1메가바이트 미만으로 스캔하여 www.webhard.co.kr (ID : shinsungstock PASSWORD : shinsung) 올리기전용에 올림
※ 상기 사항중 택일 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통보기일 : 2010년 1월 5일까지 실명증표 및 증권계좌를 미통보하는 경우 우선 당사가 당사의 명의로 증권을 수령후 추후에 지급함에 따라 증권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문의
전화 02-3459-2076, FAX 02-3459-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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