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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신주발행 결정)의 건 등록일 | 2019-09-11

유상증자 결정(신주발행 결정)의 건

당 회사 에스지신성건설(주)는 2019년 9월 10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주의 종류와 수량: 보통주식 1,038,472주

1. 신주의 발행가액: 액면가 금 5,000원, 발행가 금 20,222원

1. 납입기일: 2019년 09월 26일

1. 신주의 인수방법: 당사 정관 제8조 제2항 제6호에 의한 제3자 배정

1. 납입총액: 금 20,999,980,784원

 

2019년 09월 11일

 

에스지신성건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10길 35, 3층(가산동) 대 표 이 사 윤 상 담 (직인생략)

 

주) 신주인수인은 상법 제421조 제2항, 제596조에 따라 주금납입채무와 당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상기 납입기일은 상계예정일입니다.

주) 본 유상증자 결정(신주발행 결정)의 주요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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