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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종결 안내문 등록일 | 2013-10-10

 저희 신성건설(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재판부로부터 2013년 10월 4일자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2008년 11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약 5년간의 회생절차 기간을 거쳐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함으로 인해서 여러모로 손실과 피해를 보신 채권자 및 주주 여러분께서 양보와 희생을 감수해 주심에 따라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회생절차를 종결하는데 있어 채권자 및 주주여러분께서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과 더불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건설(주)는 앞으로 채권자 및 주주 여러분의 희생에 보답코자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회사는 지난 8월 임원 구조조정과 관리조직 슬림화 및 영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성에 기반한 수주물량 확보를 위한 보다 활발한 영업활동 전개와 원가절감 등을 통한 수익성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기업가치를 제고하여 재상장 여건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다시한번 저희 신성건설(주)가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데 있어 가장 힘이 되어주신 채권자 및 주주여러분에게 깊은 사죄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성건설(주)가 나아가는 길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4일

신성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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